태어나서 첫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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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 보행기 태우기

등록 2017.05.15


   

보행기는 아기가 허리를 가눌 수 있는 생후 6~8개월이 지난 이후 태울 수 있도록 합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생후 3~4개월의 아기가 보행기를 타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나중에 체형이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기들을 바닥에서 놀게 두어 기어 다니고 배를 들어올리는 등의 기술을 먼저 익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행기는 장시간(하루 2시간 이상)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한 번에 20분 이상 태우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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