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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신고 하는 법

등록 2019.07.29 수정 2020.02.21


우리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은 다음 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시 관할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이라는 개념은 아이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할 서류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1통과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생신고서 1통 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고 집과 같은 곳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아기가 출생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보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참해 갈 준비물에는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 즉 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는 아빠 또는 엄마가 하여야 하고, 아빠 또는 엄마가 신고할 수 없을 때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법

- 본적란은 아기가 들어가야 할 집의 본적, 즉 아빠의 본적을 의미합니다.
- 기타사항란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적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 친족, 분만 관여 의사 등 신고자의 해당하는 자격을 씁니다.

주의점

이름을 제때 짓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는 수가 있는데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나중에 신고를 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늦은 정도가 1주 미만이면 1만원,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3개월 미만이면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일 때는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완료하면 주민등록등본에 아기 이름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아기 등록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는 것은 약 7일~1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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