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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원 정책 (3) 한부모가정·주거 지원

등록 2018.09.13 수정 2018.10.12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지난 5일에 정부가 저출생대책을 발표했어요. 육아기 부모들이 처한 현실적인 ‘삶의 질’ 개선에 목표를 두었어요. 특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감싸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예산,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유로 내년은 되어야 시행 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 변화를 느낄 수는 없겠지만 변화의 과정을 함께해요.

오늘은 세번째편으로 주거지원 및 한부모가정 지원 등 기타 지원 정책 여러가지 제도를 소개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부모 가족을 적극 지원해요

1 한부모 지원금 확대

지금까지는,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동시에 열악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산 포기하거나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14세까지, 지원액은 13만원에 불가했어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18만원의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양육비 지원 기간을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장하고, 지원액도 1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25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바로가기

2 한부모도 똑같이 주거지원 받아요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받았어요. 대출이나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해도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6세 이하 자녀, 3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요.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완화하며 주택 혜택 또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주거 관련 제도가 잘 정리되어 있는 누리집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누리집 바로가기

3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지금까지는,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앞으로는,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생물학적 아빠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기존 성씨를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예요. 또, 주민등록표 상에 계모·부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도 할 예정입니다. 또,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를 강화 하고 2019년까지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요.

두 번째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금까지는,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가족 계획을 세울 때,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나 그에 뒷 받침되는 충분한 제도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지원 한층 확대합니다.
 

1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 유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공공임대 3.5만호(총 23.5만 호) 추가공급 해요. 평균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합니다. 유아중심 설계와 보육시설을 갖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을 전국 25곳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더해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도입하여 신혼부부가 공적주택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2 신혼희망타운 추가 공급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해요. 대상지는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 그리고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자세히 알아보기

3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상한이 15%였던 것을 2배인 3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까지 총 7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요. 또,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또한 외벌이 100%, 맞벌이의 경우 130%까지 완화했어요.

공공분양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4 각종 내집마련 자금 지원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2.4억까지 최저금리도 1.2%에서 2.25%로 인하합니다. 전세자금은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하고, 최저금리 또한 1.0%에서 1.6%로 낮췄어요. 이 외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이자·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비슷한 제도가 많아 조금 헷갈리시죠? 본인에게 가장 주거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누리집을 이용해보세요. 혹은 마이홈 ☎ 1600-1004에서도 상담할 수 있어요.

주거복지 자가진단 바로가기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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