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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우리 아이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등록 2018.11.03 수정 2018.12.17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 등원시키는 학모님들, 유치원의 행정과 경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염려하시고 궁금하시죠? 이번에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어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어요. 이에 정부는 기존 유치원이 더욱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

 

1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를 막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합니다

교육청 별 유치원 운영 관련 위기 사항을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학습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요. 또한 유치원의 모집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 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 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 등을 통한 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하여 아이들의 학습관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2 유치원 집단휴업 등에 대한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 제도를 마련합니다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하여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할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를 명령하고  운영개시 명령 거부 또는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및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치원 폐원 시 유아가 다른 기관에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학운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시행합니다!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소개할게요.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처음학교로'를 활발하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추첨‧등록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10월 31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등록기간이니 사립유치원 관련자 분들은 서둘러 이용해보세요!


'처음학교로' 바로가기

두 번째

국·공립 유치원 확대

1 2019년 내 1,000개 학급 신설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2019년 3월부터 운영할 목표를 갖고 국·공립 학급 신·증설 및 교육환경 조성해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에요. 또한,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형 유치원과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 마련할 계획이에요.

2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도 확대해요!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하고요.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에요.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세 번째

유치원 관리ㆍ감독 강화

1 유치원 감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시·도교육청별 과거 유치원 감사결과(‘13~’17)를 시정여부 정보와 함께,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향후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시에도 기관명을 포함한 공개원칙이 세워졌어요. 또한 교원, 학부모 등의 비리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교육청 전담팀 구성·운영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네 번째

학부모 참여 강화

1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결산서를 제공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또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를 통해 학부모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참여 보장하여 더욱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2 학부모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을 알리는 공시정보 입력 시, 이제부터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대표의 검증을 받아야 해요. 기존까지는 담당자 1명이 검증없이 공시정보를 입력했다면 이제는 '담당자 입력 → 학운위 검증(추가) → 원장 확인 → 담당자 제출' 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1회 요구 시에도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사항 기재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3 '학부모안심유치원' 전국 확대 여정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한 ‘학부모안심유치원’을 확대해요. 18년~19년 동안 시범운영하고 한 후, 20년부터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 밖에도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교육포탈인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학부모님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떨치셨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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