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만 0-6세 자녀가 있다면 필독! 영유아 정부지원 3가지
등록 2019.03.03 수정 2019.03.05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최대 84개월 미만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② 만 5세 미만 아동이라면 ‘만 0-5세 보육료 지원’
③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잊지 말기!
만 0-6세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영유아 정부지원! 가장 대표적인 정책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최대 84개월 미만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 학비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거주 중인 아동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재외국민 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만 5세 미만 아동이라면 ‘만 0-5세 보육료 지원’
소득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라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 하니 참고하세요.
단, 신규 출생자는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지난 1월 15일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기간 내 신청 시, 4월 25일에 첫 수당을 받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0~83개월)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영유아 정부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온라인 신청은 해당 아동 부모만 가능하며, 공인 인증서 필수 입니다)
*복지로 앱: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 후 설치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주세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1.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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