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아동수당 보편 지급 등
2019년 달라진 부모를 위한 정책
등록 2019.01.14 수정 2019.01.18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5줄 요약]
①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② 아동수동 보편 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③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④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⑤ 소득수준 상관없이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2019년 달라지는 정책들! ‘부모’편이에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리했어요.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2019년 대폭 인상돼요.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급여 인상표>
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연간 20만 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은 연 1회 일괄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도 꼭 유의하셔야 해요.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표>
▲ 신청방법
방문신청: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아동수당 보편 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2019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2018년
→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만
→ 상위10% 선별을 위한 복잡한 서류제출 및 신청절차
→ 조사과정에서의 소득·재산 상세 소명으로 인한 불편함
2019년
→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소득·재산 조사 X
→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 목표
▲ 신청대상
6세 미만 모든 아동 (2019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 목표)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또한 19. 1. 1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첫 3개월 기간이 19. 1. 1 이후에 걸처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을 적용해요.
▲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 신청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 예정일 1개월 전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부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에(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 - 202 - 7477
출산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지금까지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돼 왔던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2019년부터 180만원으로 인상돼요.
또한! 19.1.1.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주와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체계>
▲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 - 202 - 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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