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연말정산 준비할 때 기억할 것 BEST 4!
등록 2019.01.14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4줄 요약]
①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 공제
② 자녀 세액공제 부부 중 한 명만 가능
③ 대출금·월세·주택 청약도 공제 대상
④ 이직한 회사 것도 꼭 연말정산에 합산하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맞벌이 부부, 무주택 근로자, 이직한 근로자를 위해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어요.
잘~ 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내가 빠뜨린 내용은 없나 한번 더 체크하고 가세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씩 공제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2018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양가족은 ①연령기준 (60세 이상, 20세 이하) ②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여전히 ②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①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을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요?
A1.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2. 여러 자녀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실제 부양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 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으로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합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또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Q.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부양가족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A1.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해요. 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므로
부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면 인적 공제를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A2.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총 급여액 25%)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 지출하면 최저금액을 쉽게 넘기겠죠.
A2-1.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①총급여 7000만원 이하
②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
③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등이 집이 없으면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마련을 위하여 대출했다면 상환액 공제 받으세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25평)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30평) 이하 까지
■ 전세 자금 대출 -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 이자 상환액 공제 (연 1,800만원 한도)
2 주택 청약에 가입하셨다면 납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납입액의 40% 공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신청자가 무주택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별로도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약 통장이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2019년 2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해당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공제혜택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 | 2019 |
---|---|
월세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 x 10% 세율 = 60만원 |
월세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 x 12% 세율 = 72만원 |
60만원 혜택 | 72만원 혜택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월세의 12% 공제 (월세액 650만원 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월세의 10% 공제 (월세액 65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요건
3.85㎡ 이하의 주택에 거주,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는 필수!
▲ 신청 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이트 방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내역 정리(월세 이체 기록)
이직한 근로자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달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해요
■ 이직하는 사이 근로가 단절된 기간의 지출액도
■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에 한해서는 공제 가능해요.
단, 소득·세액공제는 근로하는 기간에 한해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분해 조회할 수 있게 월별로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링크도 함께 보내 드려요.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도움말
매일아이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세요. 매일아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