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2019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모든 것!

등록 2019.06.03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 월 200만원⟶250만원
② 육아휴직 첫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40⟶50%
③ 올해 7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개정 추진중)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휴직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첫 3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지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에요. 두 번째 사용자가 주로 아빠여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만약, 아빠가 먼저 사용한 후에 엄마가 두 번째로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D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걱정 더실 수 있도록, 올해 혜택이 더 확대되었어요!
<2019 달라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월 200만원 → 월 250만원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한도로 급여를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ex) 월 400만원 직장인이 육아휴직 시 ▶ 첫 3개월 간 250만원X3개월 보장
ex) 월 200만원 직장인이 육아휴직 시 ▶ 첫 3개월 간 200만원X3개월 보장

※ 이것도 알고 가세요!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기간이 ‘19’1.1.이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통상임금의 40→50%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간의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40% 기준에서 이제,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ex) 월 300만원 직장인이 육아휴직 시, 150만원(통상임금의 50%) X 최대 9개월 = 1,350만원

세 번째

올해 7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개정안 추진 중)

현행법에서는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분할사용 허용 등 출산가정에서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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