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2019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모든 것!

등록 2019.06.03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 월 200만원⟶250만원
② 육아휴직 첫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40⟶50%
③ 올해 7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개정 추진중)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휴직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첫 3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지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에요. 두 번째 사용자가 주로 아빠여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만약, 아빠가 먼저 사용한 후에 엄마가 두 번째로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D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걱정 더실 수 있도록, 올해 혜택이 더 확대되었어요!
<2019 달라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월 200만원 → 월 250만원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한도로 급여를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ex) 월 400만원 직장인이 육아휴직 시 ▶ 첫 3개월 간 250만원X3개월 보장
ex) 월 200만원 직장인이 육아휴직 시 ▶ 첫 3개월 간 200만원X3개월 보장

※ 이것도 알고 가세요!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기간이 ‘19’1.1.이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통상임금의 40→50%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간의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40% 기준에서 이제,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ex) 월 300만원 직장인이 육아휴직 시, 150만원(통상임금의 50%) X 최대 9개월 = 1,350만원

세 번째

올해 7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개정안 추진 중)

현행법에서는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분할사용 허용 등 출산가정에서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말


매일아이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세요.
매일아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인기 콘텐츠

[돌아보는 2019] #임신 #출산 #난임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9년 변경된 임신, 출산, 난임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다자녀, 영유아, 대가족이라면, 전기세가 30% 할인?!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전기세를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면?

국가공인 돌보미가 우리집에? 확대된 2019 아이돌봄서비스 집중해부!

2019년 확대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우리 아이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만 20세 이상, 홀수년생이라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12/31)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 2019년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최상단으로 가기
닫기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