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다자녀, 영유아, 대가족이라면, 전기세가 30% 할인?!

등록 2019.06.03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다자녀 / 영유아 / 대가족 대상
② 전기세 최대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③ ☎국번없이 123 전화로 간편 신청

본격적인 여름을 코앞에 두고 가정에서도 냉방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전기세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활 속 절약꿀팁을 알려드려요 :-)

첫 번째

다자녀 / 영유아 / 대가족 대상

다자녀 영유아 대가족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세대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위 3가지 유형의 가구라면 전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세부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①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② 영유아(출산가구)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제도 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적용 불가
-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③ 대가족
-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 구성원 5인 이상
- 동일주소 주민등록등본 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

특히, 출산가구의 경우 작년부터 지원 대상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개정) 36개월 미만 영아 / 최대 3년까지 할인

기존 개정
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기간 신청월분부터 1년간 신청월로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월분까지
두 번째

전기세 최대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합니다.

① 할인액 : 월 16,000원 한도
②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일수 계산
③ 각 요금제는 중복 적용 불가
ex) 다자녀할인과 출산가구할인 중복X

세 번째

☎국번없이 123
전화로 간편 신청

전화/온라인/내방 등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한전고객센터 ▶ ☎ 국번없이 123
한전사이버지점 ▶ http://cyber.kepco.co.kr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방문 신청

※ 이것도 알고 가세요!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또는 아파트 고객번호 확인 후 한전에 신청하세요.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이사 등 거주지 이동 시에는, 한전에 주소지 변경신청 꼭 하세요! (기존 거주지 해지 및 새거주지 요금제 신청)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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