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연말정산 준비할 때 기억할 것 BEST 4!

등록 2019.01.14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4줄 요약]
①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 공제
② 자녀 세액공제 부부 중 한 명만 가능
③ 대출금·월세·주택 청약도 공제 대상
④ 이직한 회사 것도 꼭 연말정산에 합산하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맞벌이 부부, 무주택 근로자, 이직한 근로자를 위해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어요.
​잘~ 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내가 빠뜨린 내용은 없나 한번 더 체크하고 가세요.

첫 번째

부양할 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씩 공제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2018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양가족은 ①연령기준 (60세 이상, 20세 이하) ②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여전히 ②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①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을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요?



A1.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2. 여러 자녀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실제 부양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 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으로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합니다.

 

두 번째

맞벌이 부부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또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Q.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부양가족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A1.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해요. 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므로
부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면 인적 공제를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A2.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총 급여액 25%)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 지출하면 최저금액을 쉽게 넘기겠죠.

A2-1.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주택 근로자

①총급여 7000만원 이하
②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
③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등이 집이 없으면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마련을 위하여 대출했다면 상환액 공제 받으세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25평)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30평) 이하 까지

■ 전세 자금 대출 -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 이자 상환액 공제 (연 1,800만원 한도)

2 주택 청약에 가입하셨다면 납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납입액의 40% 공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신청자가 무주택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별로도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약 통장이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2019년 2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해당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공제혜택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 2019
월세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 x 10% 세율 = 60만원
월세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 x 12% 세율 = 72만원
60만원 혜택 72만원 혜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월세의 12% 공제 (월세액 650만원 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월세의 10% 공제 (월세액 65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요건

3.85㎡ 이하의 주택에 거주,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하고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는 필수!

▲ 신청 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이트 방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내역 정리(월세 이체 기록)

네 번째

이직한 근로자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달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해요

■ 이직하는 사이 근로가 단절된 기간의 지출액도
​​■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에 한해서는 공제 가능해요.
​단, 소득·세액공제는 근로하는 기간에 한해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분해 조회할 수 있게​ 월별로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링크도 함께 보내 드려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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