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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초미세먼지 대책,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록 2019.10.28 수정 2019.11.01

*본 기사는 법제처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법제처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차량 2부제 · 운행 제한 등 단계별 차량 통제
②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 지급
③ 휴업 · 휴원 및 임시 공휴일 지정

올해 3월,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황사,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PM 2.5) 발생을 대비해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재정,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PM10)는 황사에 해당하여 ‘대규모 황사발행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만 발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도 수준과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

위기 경보 체계에 맞춰 국민 건강 보호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D

첫 번째

차량 2부제 · 운행 제한 등 단계별 차량 통제

1. 먼저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 가 실시됩니다.
2. 이후 ‘주의’ 경보로 단계가 상승하면, 필수 차량을 제외한 공공기간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여 조치가 강화됩니다.
3. ‘경계’ 단계에서는 민간차량도 포함하여 자율 2부제를 운영합니다.
4.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전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2부제를 시행, 동시에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을 증차하는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사회복지 시설 등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지급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더해, 관계 기관이 합동하여 지급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

휴업/휴원 및 임시 공휴일 지정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 대한 휴업 및 휴원을 명령합니다.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합니다.

휴업, 임시 공휴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 돌봄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두 차례 전국 모의훈련 이후 세부 시행방안을 추가 반영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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