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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전격 해부!

등록 2019.01.07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혜택 :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 국민연금 크레딧 드려요
② 대상 :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③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은 출산 크레딧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 크레딧 혜택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요.
이전에는 크레딧 적용이 둘째 부터 됐는데요. 이제 첫째 자녀도 6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둘째는 12개월 추가되고 (누적 18개월) 셋째를 낳으면 18개월이 추가돼요. (누적 36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실제 가입기간이 9년 밖에 되지 않아도 출산크레딧으로 12개월이 추가된다면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이 채워지면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수령액이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올라요.

두 번째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하거나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만 61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번째

기타 유의사항 Q&A

Q. 지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6개월, 18개월 등)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나요?
A. 아니요. 크레딧과 무관하게 연금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셔야 해요.

Q. 언제부터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을 충족하고 노령연금 지급연령(만 61세)에 도달했을 때 추가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출산 크레딧은 산모만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한쪽 부모에게 크레딧 전체를 주거나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Q. 나는 연금기간을 얼마나 채웠을까요?
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초기화면 → 재무설계 → ‘내연금알아보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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