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정책공감 비용 낮추고↓ 시간 늘리고↑ <2019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 2019.06.03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3인기준 월소득 564만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대상 확대
② 정부지원률 5%p 상향해 비용부담 ↓
③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이용시간 연장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이돌봄서비스’ 올해 지원금 및 대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자격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2019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차등지원하고 있어요.

서비스 종류는 4가지에요.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돌봄>
✔만 3개월~36개월 아동을 종일 돌보는 <종일제돌봄>
✔전염·유행성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지원>
✔보육시설 등 위탁기관에서 돌보는 <기관연계돌봄>


ⓒ보건복지부 2019_나에게_힘이되는_복지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동시 지원 불가

두 번째

지원대상 확대
월 소득 564만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3인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을 지원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용이 달라져요.

​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한 없이 이용가능

​ 작년까지만 해도 3인가구 기준, 월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 ~ 150%까지 확대되었어요

​ ✔중위소득 3인 기준, 월 564만원 이하
✔중위소득 4인 기준, 월 692만원 이하 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세 번째

비용 부담 완화
정부 지원률 5%씩 상향


올해부터 정부지원 비율이 각 유형별 5%씩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정부지원 됩니다.
​돌봄서비스별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2019_나에게_힘이되는_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2019_나에게_힘이되는_복지서비스

네 번째

이용시간 연장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기존 연 600시간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최초 2시간 이후 추가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론, 더욱 편리하고 오~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아이돌봄 신청은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 ① <복지로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신청하기
② 서비스 승인 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하기(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③ 아이돌봄서비스 예약하기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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