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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돌아보는 2019] #임신 #출산 #난임 “이렇게 바뀌었어요!”

등록 2019.12.23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4줄 요약]
① 임신·출산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
②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까지 확대
④ 난임치료시술비 지원 대상 및 항목 확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할만큼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19년 다양한 제도를 도입,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첫 번째

임신·출산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산모라면 누구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외래 상관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비에 대해 사용 가능한데요. (*조산, 자연유산 시에도 가능)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여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에게 100만원 지급합니다.
*분만 취약지에는 20만원 추가 지급(해당 지역 주민등록 기간 30일 이상)

기존 변경(’19.1.1~)
단태아 50만원 60만원
다태아 90만원 100만원

또한 출산 후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금 사용범위도 함께 확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바우처들을 모아(고운맘카드+맘편한카드+희망e든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 지급

고용보험을 받는 근로자라면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단절을 겪지 않도록 휴가 기간 60일은 유급휴가 기간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와 같이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경우는 출산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죠.

올해 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신설,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출산 급여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출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일 이후 출산 여성부터 적용
*유산/사산한 경우도 포함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세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기존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까지 휴가 일수가 늘어났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급여 청구 시기가 출산 이후 90일 이내로 변경,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늘어난 유급 휴가 일수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월 상한 200만원)

네 번째

난임치료시술 지원 대상 및 항목 확대

비용 부담이 컸던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지원 대상 및 혜택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낮추고(1월) 연령 제한을 폐지(7월),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하며(10월)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30% → 180% 이하
· 신청 연령 만 44세 이하 → 폐지, 차등 적용

√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항목 확대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되었던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의 지원 횟수를 각각 2~3회 더 늘렸습니다.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5~7회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또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 항목을 새롭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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