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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사장님! 직장어린이집도 정부 지원 받고 설치하세요!”

등록 2019.11.11 수정 2019.11.12

*본 기사는 법제처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법제처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90% 지원
인건비 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
③ 미설치 사업장 이행 강제금 연 최대 3억원 부과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출근 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은 여전히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워킹맘, 워킹대디의 고민을 덜어 들이기 위해, 정부는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워라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직원들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90%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무상 지원과 융자 항목으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지원

지원 기준 지원 금액 검진 주기
대규모기업 시설전환비 단독 3억 원 소요금액의 60%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 원
교재교구비 - 5천만 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단독 4억 원 소요금액의 90% 지원
(시설매입비 40%)
공동-5인 미만 10억 원
공동-5인 이상 20억 원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교재교구비 - 7천만 원 소요금액의 90% 지원

■ 융자

임차,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보수비 단독 7억 원 3년 거치 / 5년 균등분할 상환
공동 9억원

■ 신청방법
1. 공사 계약서 상 착공일로부터,
2. 시설 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교재교구 최초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봉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www.workdream.net

두 번째

인건비 최대 인당 월 120만 원 지원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인건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월 평균 근로 시간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 원 120만 원
주 30~40시간 미만 55만 원 105만 원
주 20~30시간 미만 40만 원 75만 원
주 15~20시간 미만 30만 원 45만 원

■ 지원 요건
① 매 분기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② 유급고용일이 매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대상

■ 신청 방법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서 고용센터에 제출

이것도 알고 가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인건비 제외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인원 지원 금액
39명 이하 월 200만 원
40~59명 이하 월 280만 원
60~79명 이하 월 360만 원
80~99명 이하 월 440만 원
100명 이상 월 520만 원
세 번째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 최대 3억 원 부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체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설치 의무 이행을 명령,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합니다.

11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 연 최대 2억 원이었던 이행강제금이 최대 3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기존 개정
매회 1억 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 원)
1~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 원)
3회 이후 매회 1억 5천만 원 범위 내
(연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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