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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아 청소년법

등록 2019.07.07 수정 2019.07.19

*본 기사는 법제처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법제처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유아: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수당법, 도로교통법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첫 번째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모니터링까지 꼼꼼하게 관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6개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적성 검사 도입
돌보미 이력관리 등 통합관리시트템 구축
CCTV 설치 동의하는 돌보미 영아 서비스 우선배치
두 번째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소득재산기준의 선별적 지급이 폐지되고, 연령범위가 확대되는 등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 씩 지급받게 되었답니다.

개정 전 개정 후(시행 ’19년 9월)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지원
(2019년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1)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

통학버스의 아이를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버스 안에 갇혔던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시나요?

버스기사나 인솔교사가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
항상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셨던 부모님들도 이젠 안심하실 수 있겠죠?

개정 전 개정 후(시행 ’19년 4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이미지 출처] 정책 브리핑

네 번째

올해 2학기
고3학생들 무상교육 실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무상교육 재원마련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시행 ’19년 9월)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도움말

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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