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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아이돌봄서비스 종합 개선 대책>

등록 2019.05.06 수정 2019.05.09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4줄 요약]
①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6개월 ▶ 2년
②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적성검사 도입
③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돌보미 이력관리 등)
④ CCTV 설치 동의 돌보미, 영아 서비스 우선 배치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실시’ 후 선발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4.26)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6개월 ▶ 2년

아동학대 발생 시,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내리는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로 늘리겠습니다.

​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합니다.

​ 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적성검사 도입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방침입니다.

​ 다음달부터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또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돌보미 이력관리 등)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 공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CCTV 설치 동의 돌보미, 영아 서비스 우선 배치

서비스의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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