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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소득·재산 기준 삭제! 달라진 <2019 아동수당> 총정리!

등록 2019.04.01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① 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 달라진 아동수당
② 4월 25일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개시
③ 미신청 시 지급X!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1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아동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기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턴 소득・재산 기준을 삭제하는 등 문턱을 더 낮췄어요.

달라진 아동수당!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

소득・재산 선정기준을 삭제해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했던 서류절차가 더욱 간편해진 것은 물론!

앞으론 더 많은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겠죠?

두 번째

4월 25일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개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15~3.31 기간 내 신청 완료한 자부터 지급시작
*1~3월 분은 소급 지급

지급대상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지급방식

현금 지급 원칙
*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하나 더!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

미신청 시 지급불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모님께서는 꼭 신청해주세요.
*기존 신청 탈락 아동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서 직권신청 진행 중​

신청기간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신규출생자는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분부터 소급적용

신청방법

오프라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에서 알려드릴게요 ▼
http://www.ihappy.or.kr/calculator/app_info.php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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