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편한 임신육아 정책 이야기

임신·육아 정책 공감
HOME 임신•육아 임신·육아 정책공감

임신·육아 정책공감 만 0-6세 자녀가 있다면 필독! 영유아 정부지원 3가지

등록 2019.03.03 수정 2019.03.05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3줄 요약]
​ ① 최대 84개월 미만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② 만 5세 미만 아동이라면 ‘만 0-5세 보육료 지원’
​ ③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잊지 말기!

만 0-6세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영유아 정부지원! 가장 대표적인 정책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최대 84개월 미만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 학비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거주 중인 아동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재외국민 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두 번째

만 5세 미만 아동이라면 ‘만 0-5세 보육료 지원’

소득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라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 하니 참고하세요.

​단, 신규 출생자는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지난 1월 15일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기간 내 신청 시, 4월 25일에 첫 수당을 받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0~83개월)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영유아 정부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온라인 신청은 해당 아동 부모만 가능하며, 공인 인증서 필수 입니다)
*복지로 앱: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 후 설치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주세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1.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움말

매일아이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세요. 매일아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수정요청팝업버튼

임신·육아 정책공감 관련 인기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