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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국가공인 돌보미가 우리집에? 확대된 2019 아이돌봄서비스 집중해부!

등록 2018.12.21 수정 2019.01.14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국가 공인 아이돌봄사가 우리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케어해 드립니다. 
부모님의 소득수준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간 당 최소 1,447원에서 최대 12,550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2019년에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 등이 확대되었어요

[3줄 요약]
① 놀이, 식사, 등·하원 보육활동 서비스 제공
② 신청 대상은 만 3개월에서 12개월 (시간제) / 만 3개월에서 36개월 (종일제)
③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첫 번째

혜택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하신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일반형 시간제와  ③영아 종일제의 경우 보육교사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를 합니다

②종합형 돌봄서비스는 보육 활동은 물론, 아이 보육에 관련된 간단한 가사 서비스도 제공 가능합니다. 
(아이 옷 세탁, 아이 놀이공간 청소, 아이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

그 외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지원 대상

다음 네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아동 연령

만 3개월에서 12개월 (시간제)
만 3개월에서 36개월 (종일제)

2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아이 돌볼 손이 부족해야 합니다.

3 자녀양육 정부지원중복금지 기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는 동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가구 소득

중위소득대비, 가구 소득이 150%이하 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팩트 체크)

세 번째

이용 금액

1 시간제(일반형/종합형)


2 종일제 (영아 종일제)


※ 전업주부 등 일반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해요.
또,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후에도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집 소득유형 알아보기? (2019년 기준)


모의 계산기를 해보실 분은 ☞여기를 클릭!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네 번째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신청 메뉴얼

아이돌봄 신청은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① '정부지원' 신청하기
②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③ 아이돌봄서비스 예약하기
각 단계별로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1 STEP 1. 정부 지원 신청

정부 지원금 받으실 분은 꼭 정부지원 신청 후,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해요.

▲주민센터·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중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인인증서 필수


2 STEP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가입 후, 정부 지원 신청 결과가 전송되면 '서비스이용자' 상태가 되며,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서비스 신청/조회] 시간제 혹은 종일제로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는 필수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

STEP 3-1 시간제 서비스 예약하기




STEP 3-2 종일제 서비스 예약하기

아이돌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조회] → [돌보미면접신청] 이용 가정이 월단위로 아이돌보미와 계약

결제는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카드결제 관련된 정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본인부담금/적립금] → [카드결제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종일제 VS 시간제

종일제는 한 돌보미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온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면접을 통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고를 때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에 비해 시간제는 내가 급히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복 이용은 불가하지만 종일제 ↔시간제 변경이 가능하니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형제 동시돌봄 할인 추가되는 아동은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해요.
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 시간대
(또는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돌보미가 돌봐야 함

▲ 할인을 받고자 하는 아동들은
한 신청서에 묶여 있어야 함

(예시)
시간제 가형 아동이 2명인 가정이
2시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4,680원
[7,800원(아동 1) + 3,900원(아동 2)]
x 2시간 x 20%

2019년 부터 각 유형의 소득 범위와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1시간'이던 이용 서비스 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시간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어요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위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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