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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원 정책 총정리 (2) 경제적 지원편

등록 2018.09.13 수정 2018.10.12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지난 7월 5일 정부가 저출생대책을 발표했어요. 육아기 부모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었어요. 특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감쌀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예산,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유로 내년은 되어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변화를 느낄 수는 없겠지만 변화의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번째편으로 출산휴가급여, 각종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지금까지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분들께도 매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달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누리집에서 지역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지역 출산장려금 알아보러 가기
(출산 ⇒ 출산지원금 클릭)

두 번째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1 임산부 의료비 경감

지금까지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입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병 종목이 오직 5개의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5개의 질환에 6가지(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를 추가해 총 11개로 종목을 지원해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으로 전화주세요!

2 선천성대사이상·난청선별 검사

지금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선별 등 필수적인 검사들에 대해 건강보험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죠. 선천성대사이상은 6종 (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 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난청선별검사는 소득 조건에 따라 소득하위 72%에게만 지원해왔어요.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종목을 50여종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난청 선별검사 지원 대상도 전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은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하지만 난청선별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에 만 지원해요. 기초 검사는 100% 지원합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서 가능해요.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이용권 형식으로 지급돼요. 유효기간은 60일 이내고, 지원 기간은 단태아 기준 5일에서 20일, 신청 유형에 따라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바로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에 한하여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2019년까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는 8만명에서 11만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서비스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4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 확대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진료비용의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그리고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사용이 가능했죠. 또,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1~42%로, 다른 연령의 본인부담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늘리고 아동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그 활용도를 한층 높였어요. 또, 만 1세 아동에 대해 외래진료비 부담률을 5~20%로 확 낮춰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급 은행(우리, SC제일은행,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우체국, 수협, 제주, 전북, 광주)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아래 누리집을 통해 바우처 등록하세요.

바우처 등록하러 바로가기

 

세 번째

출산 이후에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해요

1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3인 가구 기준 월 442만), 정부지원 비율은 최대 80% 였죠. 돌보미의 숫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수치지만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553만원)로 늘리고 지원 비율 도 90%로 확대합니다. 또한,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4.3만명까지 늘려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도 현재보다 2배인 18만 명으로 (‘22년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아이돌봄 누리집 바로가기

 

2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와 공보육 40% 확충

지금까지는,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의 수가 33만명 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예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2,600개소를 확보하고 매년 어린이집 450곳, 직장 어린이집 135곳 추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되니 자세한 문의는 자녀의 초등학교에 문의하세요.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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