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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책공감 2018 포용적 복지정책 (1) 3~5세 누리 과정

등록 2018.09.13 수정 2018.10.12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지난 9월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며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확장한 ‘포용국가’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① 편으로 3-5세 누리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흐름에 발맞춰 정 부에서도 유아교육·보육과정이 통합된 ‘3-5세 누리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학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려 합니다.

3-5세 누리과정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호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육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학비(유치원)·보육료(어린이집)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방과후 과정은 기본 일과 이후에 진행되는 휴식·건강·안전·영양 및 바깥놀이 등 기본적인 돌봄 위주의 활동 과정입니다

지원금은 소급지원은 하지 않고, 신청일과 최초 등원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5세 누리과정 혜택은 무엇인가요?

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 절차를 거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연령 기준 (2018년 기준)
만 5세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만 4세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만 3세 2014년 1월 1일~2015년 2월 28일

※취학대상 아동(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신청방법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신청 신분증, 신청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파일은 아래 URL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352447620)

자세한 사항은 보육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아학비는 에듀콜센터 ☎1544-0079에 문의하세요.

※유의하실 점은 유아학비, 보육료, 육아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 ↔ 육아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위 신청방법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작성한 내용이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정책공감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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