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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법 자연분만을 돕는 방법들

등록 2017.05.16 수정 2018.12.27

다음은 자연분만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유도분만

42주가 지났는데도 진통이 없는 과숙임신(42주 이상)의 경우라면,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여 분만을 유도합니다. 대개 예정일보다 15일 정도가 지나면 유도분만을 취하는데, 요즘은 시기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태반이 노화되면서 태반기능 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궁경부의 상태가 유도분만에 적절하면 유도분만을 실시하며, 부적절하면 자궁경부 확장을 유도한 후에 관찰합니다.

흡입분만

자연분만을 할 때 금속제 흡입컵 또는 실리콘 흡입컵을 태아의 머리에 부착시켜서 아기의 머리를 잡아당겨 분만하는 방법입니다. 실리콘 컵이 많이 사용되며 주로 아기가 마지막 단계에서 잘 내려오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이른둥이, 뼈 탈회를 가진 태아,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태아, 얼굴태위, 아두 골반 불균형이 있는 경우, 흡입분만은 금기입니다.

* 흡입분만에 선행되는 필요조건
머리태위, 자궁경부의 완전확장, 양막파수, 태아하강도 0 또는 그 이하인 경우
술자가 태아머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즉각적인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근거자료 산과학, 제4판, 대한산부인과학회, 2007년, p.40>

겸자분만

난산 또는 이른둥이 출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아기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겸자(집게)를 이용하여 분만합니다. 겸자는 태아의 머리와 골반의 굴곡에 맞게 여러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신자간, 심장질환, 급성 폐부종, 태반 조기박리 등의 위험 증상이 임산부에게서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태아에게서도 태아곤란증, 탯줄 탈출, 태반 조기박리, 저체중아로 태아 머리를 보호해야 할 경우 등의 난산경우에 행해집니다.
회음절개가 늘어나고 방광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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